예규·판례
1세대 2주택 중과 유예 적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중과 유예 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211생산일자 2011.03.10.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서울시 소재 2주택 보유 중임
․2005.3.7. 취득한 A주택
․2009.3.10. 취득한 B주택
○ 질의내용
-B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 유예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