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년 甲(남)이 A주택 취득
-2007년 乙(여)이 B주택 취득
-2008년 10월 甲과 乙 혼인
-2010년 7월 甲이 A주택을 아내(乙)에게 증여함
-乙이 남편(甲)으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혼인한 후에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 서면5팀-2414, 2007.8.29.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한 후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B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생략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