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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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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4생산일자 2011.03.07.
AI 요약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7, 2011.2.14, 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0.1.8,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010.5.1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B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인지,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인지)

○ 질의내용

-甲 : 1999년 A주택 취득, 2002년 10월 B주택 취득

-2009년 5월 甲과 乙 공동명의로 C주택 취득

-2009년 11월 A주택 양도(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010년 10월 甲과 乙 혼인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37, 2011.2.14.

[사실관계]

-2008년 2월 甲은 A주택 취득

-2009년 4월 乙은 B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甲과 乙은 C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

-2009년 5월 甲과 乙 혼인

-2010년 B주택 양도(신고․납부)

-C주택(공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1년 3월에 A주택(3년이상 보유한 상태)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신]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0.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0.01.08.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됨

○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010.05.14. 등

1.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한편,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