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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읍지역 소재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93생산일자 2011.03.07.
AI 요약
요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제7항 및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시 문막읍 소재 농지를 보유하던 중 2003.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편입됨

-원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2008.2.1. 지구지정 되고, 2009.6.5. 실시계획승인고시(사업인정고시, 강원도고시 제2009-2002호)됨

-2010.12.29. 위 농지 양도됨(수용개시일)

○ 질의내용

-지역 소재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수용되는 경우 공업지역입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8년자경 또는 농지대토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생략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⑤ 생략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