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소유의 단독주택을 아래 8명이 각각 1/8씩 상속(2001년)
①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4명(A, B, C, D)
: 甲과 별도세대였으며 현재 모두 결혼하여 분가함
②재혼한 아내(E)
: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 거주
③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3명(F, G, H)
: 甲과 별도세대였으며 현재 모두 결혼하여 분가함
-F(장녀)는 2003년에 서울 소재 1주택(3년 이상 거주)을 취득하였고, 2011년 4월에 의왕 소재 1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E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F가 의왕 소재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E가 사망하여 그 지분(1/8)이 F, G, H에게 상속된 후 F가 의왕 소재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541, 2010.12.30.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