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구분 | 취득시 | 양도시 | 비고 | ||
계약일 | 취득일 | 계약일 | 양도일 | ||
A주택 | 1985.06.14. | 2009.09.21. | 2009.11.25. | 종전주택 | |
C주택 | 2009.09.23. | 2009.11.16. | 대체주택 | ||
B주택 | 2009.09.26. | 2009.10.29. | 취학주택 | ||
-甲은 A주택 양도시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C주택과 아들 乙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취학을 위한 부산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甲부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 때문에 C주택을 취득하여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乙만 부산 소재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함
○ 질의내용
a.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고 취학의 사유가 발생한 세대원만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항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
(을설) 취학의 이유로 구입한 부산 소재 B주택은 24㎡에 불과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므로 부산 소재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과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대체주택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과세 특례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갑설) 대체주택(C주택)의 취득으로 인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대체주택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과세 특례 동시 적용 가능하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일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생략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법규과-461, 2011.04.20.
귀 의견조회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적용되는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