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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44생산일자 2011.03.18.
AI 요약
요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내국법인 국외사업장(베트남 소재, 내국법인이 100% 출자)의 법인장으로 파견근무중임

- 2002년 베트남 파견근무 발령으로 출국(국외사업장의 모든 주문을 국내법인에 발주하고, 베트남은 생산만 담당하며, 수출대금은 전부 국내법인으로 입금)

- 2007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甲과 함께 현지에생활하고 있으며, 甲의 자녀 중 1명은 인지장애가 있어 고학년되면 귀국할 예정으로 현지 한국인학교에 재학중이고, 甲은 급여국내법인과 국외사업장에서 일부씩 지급 받고 있고, 국내 여에 대한 갑근세 및 4대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고 있음

- 2008년 A아파트 배우자 명의 취득(2006년도에 분양받은 것임)

甲은 당뇨병 및 회사의 회의 관계로 입출국이 빈번하며, 甲과 甲가족 모두는 서울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갑의 가족 모두는 예금 및 각종 보험을 국내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1개 이상 예치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수원에 있는 A아파트를 처분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지

- 거주자로 판정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정한다.

 ②~③ 생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어서는 그 양도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6, 2006.07.12.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53, 2010.10.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27, 2010.08.09.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0.03.26.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7, 2010.01.20.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