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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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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3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43생산일자 2011.03.18.
AI 요약
요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직계존속 乙이 甲에게 10년간 보유하던 A아파트를 증여하였음

- 2009.02. 乙이 甲에게 A아파트 증여

- 2011.03. 甲이 A아파트를 양도 예정

○ 질의내용

甲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A아파트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2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1. 생략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생략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이하 생략)

재산세과-1127, 2009.12.28.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