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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공업지역내 경관녹지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585생산일자 2008.10.3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입니다. 2.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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