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 소유인 대지에 묘목을 심어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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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소유인 대지에 묘목을 심어 경작하는 경우 농지 해당여부 및 당해 토지를 관리인이 경작하는 경우재산세과-2648생산일자 2008.09.04.
AI 요약
요지
2005.12.31. 이전에 종중이 대지를 취득하여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재배지(조경 목적으로 식재하지 아니함)로 이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6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에서 2005.12.31. 이전에 종중이 대지를 취득하여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재배지(조경 목적으로 식재하지 아니함)로 이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6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2.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구성원이 아닌 대리인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