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야 2필지를 양도한 이후 매수인이 토지현황 등을 측량한 결과 양도한 토지의 모서리에 분묘가 있는 사실을 발견(매매 계약 당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모두 분묘의 존재를 알지 못함)하고 매도인에게 묘지이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2009.11.02. 임야 양도
․ 2010.02.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10.11.29. 매수인이 토지측량결과 분묘 발견
․ 2011.01.25. 매도인에게 ‘매매토지 내 묘지이장이행 건’에 대한 내용증명 송달됨
․ 2011.02.28. 묘지이전비 등을 무통장 입금 예정
○ 질의내용
-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호의2~3호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38, 2010.10.08.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04.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묘지이장비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조심2010서3605, 2010.12.2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이장비용인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됨
○ 부동산거래관리과-51, 2011.01.20.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2. 또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쟁송에 지출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쟁송이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 각 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