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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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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재산세과-1556생산일자 2008.07.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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