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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
질의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여부
재산세과-390생산일자 2009.10.0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상담5팀-132, 2007.01.10.).
회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상담5팀-132, 2007.01.10.).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