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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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 등재산세과-385생산일자 2009.10.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