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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재산세과-304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