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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
질의회신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토지를 명의변경하여 완성한 경우
재산세과-279생산일자 2009.09.2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