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02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