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해당 여부재산세과-195생산일자 2009.09.1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