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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632생산일자 2009.08.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