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중과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0066생산일자 2011.01.2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9, 2009.3.11.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A주택 취득

- 2010.12.23. B주택 취득

- 2011년 2월 ∼ 2012년 5월까지 B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임

○ 질의내용

-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일시적 2주택인 경우 중과 제외) 적용과 관련하여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B)의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인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이하 생략

② 생략

○ 재산세제과-449, 2009.03.11. 등

[사실관계]

․ 주택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

───┴──────┴──────┴───────┴───────┴────

    1996 2002 2003.6. 2008.5. 2008.9.

주택(A) 취득 주택(B) 취득 주택(B) 재건축 주택(B) 준공 주택(A) 양도

[질의]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