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7.20일 배우자 및 자녀1인과 해외이주(자녀1인은 국내잔류 상속주택 거주) 질의인은 차남으로 모친과 별도세대
-주택보유현황 서울 종로 부암동 공동상속주택 1채
- 부친으로부터 95.6월 상속(모친과 형제4명 1/5씩 상속 지분소유)
○ 질의내용
-해외이주후 2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재입국하여 취직한 경우 소유자만 귀국 영주권 포기한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0.04.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03, 2010.02.08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법규과-166, 2010.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0.02.03
1세대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같이 거주하다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77, 2010.08.20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였다가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이 용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