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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채의 주택과 3채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별 조세특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74생산일자 2011.05.03.
AI 요약
요지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매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별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매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별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남편 명의 도곡 한신아파트 94.1월 매입(88년 신축)와 배우자 명의 여의도동 롯데캐슬아파트 소유(94.3월 매입, 2005년 재건축)

   -삼성동 36.16㎡ LG애클리드 2채(01.9월 직접분양계약, 03.6월 준공 03.10월 임대개시 및 대치동 대우아이빌 36.6㎡(01.6월 직접분양계약, 04.5월 임대개시)

   - 임대주택법 6조에 의해 강남구청 03.6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의해 03.9.월 역삼세무서 사업자등록필

○ 질의내용

<질의1>임대주택 3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97조의2)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1>남편의 한신아파트를 ‘11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소득세법 부칙 14조에의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여부?

<질의2-2>양도소득세 집행기준(104-0-10)은 어떤 법적 근거인지?

<질의2-3>수증 주택을 매도한 후에 일반주택(고가주택) 1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질의3-1>남편명의 한신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하여 조특법 제97조를 적용가능한지 여부?

<질의3-2>한신아파트가 조특법 97조에 해당하면 잔여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2>한신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2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소득세법 (2008.12.26. 법률9270)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12.31)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생략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임대주택 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생략

3. 매입임대주택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의2. 생략

4. 임대사업자 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 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가. 수도권에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11. 3. 31. 개정)

 이 하 생 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2.1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328, 2009.09.29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8, 2006.12.22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