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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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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법인세과-722생산일자 2010.07.28.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2개 이상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