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의 수입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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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법인세과-712생산일자 2010.07.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공사 내에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2008년 12월중 위 법률 부칙(2007.12.21.개정된 것)제2조제5항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사 내에 설치되었으며, 그 목적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
- △△기금의 재원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사전입금, 정부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자금, 한국은행 차입금, 기타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되며(공사법§39),
- △△기금 재원 중 금융기관출연금의 은행권 출연규모는 0억원으로 수익자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희망 규모에 따라 출연되었음
- 당초 △△기금의 재원조성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기한인 0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법령을 개정하여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았으며,
- 이후 정리기금은 채권 회수 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동 잉여금을 재원으로 2007년에 □원, 2008년에는 나머지 □원의 출연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모두 반환함
나. 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한 반환금을 수입배당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