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회원제 골프장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양입회금액은 90,000,000원으로, 계약금 포함 4개월 간격 3회에 걸쳐 입회금을 납입하는 조건임
* (예) 계약금 30,000,000원('09.1.1), 중도금 30,000,000원('09.5.1), 잔금 30,000,000원('09.9.1)
○ 회원권 분양시 사전 공시 및 약정에 의거 분양입회금액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계약후 2개월내 입회금 완납 시, 입회금의 10%를 할인함
- 회원권 취득 후 5년 경과시, 회원권 소유자가 입회금 반환 요구시 분양 입회금 90,000,000원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임(아래 회계처리)
* 계약시 : (차변) 입회미수금 90,000,000 (대변) 입회보증금 90,000,000
2개월이내 완납시 :
(차변) 제예금 81,000,000 (대변) 입회미수금 90,000,000
(차변) 판매부대비용9,000,000
5년 반환시 : (차변) 입회보증금 90,00,000 (대변) 제예금 90,000,000
나. 질의요지
○분양입회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계약후 2개월 내 입회금 완납 시 입회금액의 10% 할인 시, 할인금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5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7(2010.10.28.)
회원 가입 시 회원권의 액면가액과 시세에 따라 책정한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약정에 따라 회원이 탈퇴하여 회원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1628(2008.4.11)
골프장 연회원의 연단위 소멸성 입회금의 익금 귀속시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회원으로부터 연회원 가입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회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간별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함
○ 서면2팀-2097(2006.10.18)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해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금액(그린피)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의 귀속시기를 인식하는 것임.
질의와 관련한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919, 2005.11.28. ; 부가22601-293, 1992.3.6.)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9(1995.1.7)
골프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는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회한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