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여부
법인세과-139생산일자 2009.01.12.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아님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