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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여부
법인세과-296생산일자 2009.01.22.
AI 요약
요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가입기한 경과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회신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소비자대상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11항제1호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