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BTL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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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BTL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법인세과-687생산일자 2010.07.19.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을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 (법규과-1093, 2010.7.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법」 상 BTL방식으로 사업진행
- 기업회계기준해석(제2112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
- 투자원금은 리스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준공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시점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한 후
- 시설임대료 수취 시에 수취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으로 회계처리
나. 질의요지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기업회계기준해석(제2112호) 문단 제16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등에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여 투자원리금(투자원금 + 투자원금의 이자상당액)을 회수하는 방식
(질의1) 해당 BTL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