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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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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274생산일자 2010.03.23.
AI 요약
요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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