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의료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출자 등) 및 제33조(한국산재의료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됨
○ □□의료원은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와 약정서를 체결하고(’08.9.29.) 첨단 재활보조장치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을 매년 연장하여 영세 장애인 및 노인에게 보행보조기구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의료원은 설립당시 회사명칭이 □□관리원(재단법인 형태)이었으나, 특수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면서 □□의료원으로 출범한 것으로 설립근거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동일함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단과 □□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
○ □□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되어 □□의료원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시행하던 첨단 재활보조장치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에서 변동없이 추진하게 됨
○ 통합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함
① □□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
가.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0호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던 □□의료원의 지위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2005. 2. 28.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9988호,2010.1.27>
○ 제4조【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한국산재의료원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당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재의료원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해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산재의료원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고, 임원은 위 해산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산재의료원 해산 당시의 정부출연금은 한국산재의료원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재의료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54(2010.03.18)
【질의】
- ×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은 □□법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동법에 의하여 ◇◇원이 설립(2009.5.4.)되어 동법 부칙에 의하여 ○○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원이 승계함.
-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원 등의 명의는 개편계획에 따라 ◇◇원 명의로 보며 동법 시행전 ○○원의 행위도 ○○원등의 행위로 봄(부칙4③④).
* 부품진흥원 등이 보유한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처분은 지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개편계획에 의하여 기술진흥원등에 귀속됨(부칙§3③2)
(질의요지)
- ○○원이 2005년에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개편계획에 따라 ○○원으로 승계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처분할 경우 ○○원에서의 사용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ㆍ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936(2009.08.27)
【질의】
(사실관계)
o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AA공사’와 ‘BB공단’이 설립근,거 법률이 폐지되고 CC공단법 시행으로 2010.1.1. ‘CC공단’으로 통합 설립될 예정이며, 통합예정 기관은 모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o 새로 설립되는 ‘CC공단’은 통합예정인 두 개의 기관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존 법인들이 행한 행위는 신설법인이 행한 것으로 보며, 민법 의 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률은 ‘CC공단’의 설립은 통합예정 두 기관의 합병으로 본다고 규정함.
(질의내용)
o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2개의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는 경우 조직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업연도가 계속 여부 및 조직변경으로 보는 경우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방법
【회신】
AA공사법 에 의해 설립된 “AA공사”와 BB공단법 에 의해 설립된 “BB공단”이 2010.1.1. CC공단법 의 시행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공단”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일 이전의 2009.1.1.∼2009.12.3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통합 전의 법인이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548(2009.05.11)
【질의】
(사실관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이 해산하고,
-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설립되어 해산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할 예정이며,
-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법인의 해산 전 법률행위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행한 행위로 봄.
- 해산법인은 해산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동 수입이자를 세무조정하여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함.
(질의요지)
- 신설된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를 승계가능 여부 및 승계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신】
법인이 상법 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