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6.7.1 기준으로 건설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을법인 설립
○ 2006.7.14 을법인의 향후 발생될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
- 하자보수충당금이 존재하는 현장 : ‘을’법인 부담
- 하자보수충당금이 존재하지 않는 현장
․하자보수비 5천만원 이하 :을 부담, 5천만원 초과분 : 갑 부담
○ 2010.7월 을법인은 하자보수충당금이 존재하지 않는 현장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중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갑법인에 청구
나. 질의요지
○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을법인이 청구한 하자보수비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 갑법인과 을법인의 하자보수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2009.12.31 개정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2010.6.8 개정전>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9>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 5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상법 제530조의 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상법 제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834(1988.03.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담의 정당여부는 비용의 발생원인, 부담근거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2(2002.0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21(2003.05.20)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상법 제530조의 10에 의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으로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을 참고하기 바람
○ 국심2002서1692(2003.11.26)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면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보통신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설된 ○○산전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분할 등기일 이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분할 후 환급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분할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