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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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 해당여부법인세과-3101생산일자 2008.10.27.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같은 령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