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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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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38생산일자 2009.01.12.
AI 요약
요지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