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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비상근 대표에게 보수 지급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3375생산일자 2008.11.1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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