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 내 운동장 일부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학생들 체육교육과 교직원들 체력단련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학교법인은 교내시설의 효율적 사용과 사학재단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교육청의 허가에 의하여 테니스장을 처분하기로 함
○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1)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판단을 토지대장상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지 토지대장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직접 사용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2)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시 계속 사용시기를 관할 교육청의 처분승인일로 하는지, 매매계약일 또는 양도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08. 12. 26. 신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 사립학교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2008. 3. 14. 개정)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7. 1. 13. 개정)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1964. 11. 10. 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7. 8. 9. 개정)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2006. 6. 23. 개정)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0. 7. 19.)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3. 30. 단서개정)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법인2002-172(2003.01.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바(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청구법인은 쟁점 ① 토지를 1985.3.22. 취득하여 사립학교법령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학교운동장, 테니스장)에 직접 사용하다가 2000.5.25. 쟁점 ② 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쟁점 ①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이익은 법인세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서면2팀-863(2006.05.16)
【질의】
학교법인으로 3년 이상 학교진입로로 사용하던 도로가 수용된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5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98(2004.04.02)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를 교육청의 허가를 얻어 양도한 경우
(질의 1)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295(1998.08.28)
【질의】
o 1969.12.에 설립된 A학교법인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던중 1994.7.에 B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교지 및 교사를 증여하여 고등학교를 분리해 주었음.
- 그리고 1996.7.에 A학교법인이 설립시부터 사용해오던 국가(건설부)소유의 지목이 도로 구거 등을 국가로부터 매입하였음.
o B학교법인이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지ㆍ교사등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 처분일은 언제이며, 1996.7.에 국가로부터 매입한 토지도 실제로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국가소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⑬ 법 제59조의2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2·12·31, 1994·12·31, 1995·12·30>
○ 법인46012-2295(1997.08.28)
【질의】
o 1969. 12.에 설립된 A학교법인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던중 1994. 7.에 B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교지 및 교사를 증여하여 고등학교를 분리해 주었음.
- 그리고 1996. 7.에 A학교법인이 설립시부터 사용해오던 국가(건설부)소유의 지목이 도로 구거 등을 국가로부터 매입하였음.
o B학교법인이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지·교사등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 처분일은 언제이며, 1996. 7.에 국가로부터 매입한 토지도 실제로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국가소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