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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법인세과-683생산일자 2010.07.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거래처(이하 ‘甲법인’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하 ‘乙법인’임)에게 직접 입금하도록 甲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입금하였으며, 乙법인은 이를 甲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계상된 동 차입금이 당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동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질의법인은 건설회사(이하 “甲법인”임)와 관련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임)를 발행함.

질의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이하 “乙법인”임)이 자금이 부족하여 甲법인으로 받을 대금을 乙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甲법인은 乙법인에 지급함

질의법인 직원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고, 동시에 乙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차입금을 甲법인으로부터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함

○ 상기의 내용은 관할세무서의 메출세금계산서 누락에 따른 소명요청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짐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신고누락 매출누락금액을 대여금이 누락으로 보아 유보로 하는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9. 2. 4. 개정)

가. (삭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단서개정)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2010. 2. 18. 신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0. 2. 18. 신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중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3. 5. 10. 개정)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141(1988.07.30)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매출 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처분하는 것이나, 동 어음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제품판매대금으로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국심87중1778(1988.01.0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의 산출근거를 청구법인의 비밀장부가 실제매출액이라고 보아 이를 과세한 것이고 비밀장부는 사실을 기록한 거래장부라고 보는 것이 일반상식임을 감안할 때 비밀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외상매출금은 사실거래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임.

그러하다면 매출누락금액 중 1986. 12. 31현재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은 1986. 12. 31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외상매출금을 1987. 1. 1∼1987. 12. 3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에 의하여 사내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국심2000중822(2000.09.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어음이 부도어음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정기조사를 하여 ○○기계(주)와의 거래금액 중 239,259,581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액 중 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여 부도처리된 84,000,000원을 사내유보처분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0. 1. 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60,496,876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기계(주)로부터 수취한 어음중 부도어음 80,000,000원을 추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어음을 보면, 발행자가 ○○기계(주)로, 지급처가 ○○은행 성수지점으로 되어 있고 1997. 10. 14 20,000,000원(만기일 1998. 5. 17, 부도일 1998. 8. 7), 1997. 10. 24 25,000,000원(만기일 1998. 5. 17, 부도일 1998. 8. 7), 1997. 12. 3 15,000,000원(만기일 1998. 6. 12, 부도일 1998. 8. 7), 1997. 12. 3 12,000,000원(만기일 1998. 5. 31, 부도일 1998. 6. 1), 1997. 12. 3 8,000,000원(만기일 1998. 6. 16, 부도일 1998. 6. 16)을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신고당시 계정별원장의 받을어음 내역을 보면 1997. 10. 24 20,000,000원, 1997. 12. 3 35,000,000원의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7. 12. 3 수취한 어음 35,000,000원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나 1997. 10. 14 수취한 어음 20,000,000원과 1997. 12. 24 수취한 어음 25,000,000원(동 어음은 한장의 어음으로 청구인이 1997. 10. 24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액면 20,000,000원의 어음과는 다른 어음임)은 신고당시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1997. 12. 3 수취한 어음 35,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받을어음 계장별원장에 기장하여 신고한 35,000,000원과 일치하고 있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어음으로 볼 수 없으나 1997. 10. 14 수취한 어음 20,000,000원과 1997. 10. 24 수취한 어음 25,000,000원의 합계 45,000,000원은 신고당시 계정별원장에 기장 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한 부도어음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여 사내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