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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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경정 가능여부법인세과-3688생산일자 2008.11.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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