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과-282생산일자 2011.05.17.
AI 요약
요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482, 2010.6.16.)의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482, 2010.6.16.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계속 보유하던 중 해당 차입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차입자가 차입채권으로 제3자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하고, 채권의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차입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 채권의 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각각의 거래로 보아 매도자(차입자)의 위치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함

 <제2안> 채권의 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동일한 채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소유자인 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차입자(매도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나. 사실관계

××공사는 ’10.9.13. ××생명이 보유한 국고채 (4,230억원)를 ××금융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차입

  - ××공사는 동일 날짜에 차입채권을 ××증권에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동시에 우리투자증권은 해당 채권을 한국은행에 다시 매도(“한은 재RP")

'11.3.10.자로 해당 차입채권의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여, ××증권으로부터 세후이자 수령 후 대한생명에 세전이자 지급

  - 이자발생액 : 11,103,750,000원(181일분)

  - 실수령액 : 9,574,990,610원(원천세 178일분 제외)

  - 원천세액 : 1,528,759,390원(원천세 178일분)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사는 차입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상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으며, 차입채권에서 발행한 이자소득은 ××공사의 소득이 아니므로 지급받은 세후금액과 지급한 세전금액의 차이(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기재할 계정과목조차 없는 실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2007. 8. 3. 제정)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 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82, 2010. 6. 16

 【제목】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회신】

 1.「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이하 “채권대차거래”라 함)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함)이 되는 것입니다.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890 2010. 05. 26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한국증권금융)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는 것임

○ 재법인-302, 2006.04.14

【제목】

채권대차거래시 당해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질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주) 등의 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동종ㆍ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채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의 매조건부채권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로 보아 「법인세법」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음.

〈을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