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목회사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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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목회사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관련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법인세과-294생산일자 2009.03.24.
AI 요약
요지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해외 현지 법률규정에 따라 건물의 시공 및 토지의 취득이 금지되는 등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명목상의 해외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 및 모든 의사결정은 내국법인이 수행한 경우 법인세법제4조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에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