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적용관련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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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적용관련 질의 회신법인세과-293생산일자 2009.03.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이후,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이후, 수출완료 시점과 선수금 수령일 사이에 환율변동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수출완료 사업연도에 계상할 수입금액은 선수금 수령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