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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
법인세과-1024생산일자 2009.03.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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