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 정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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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 정산액의 손금 여부 등법인세과-3638생산일자 2008.11.26.
AI 요약
요지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