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원제 골프장 경영법인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사)○○협회에 예치
* 골프장 이용 대중화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 건설을 의무화
○ (사)○○협회는 상기 대중골프장 예치기금을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 해당 금융기관은 예치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사)○○협회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 경영법인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대중골프장 건설법인을 별도 설립하고, 대중골프장 예치기금은 출자금으로 전환
나. 질의요지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골프장 경영법인이나 명의자가 (사)○○협회로 된 경우 실질귀속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192(2007.12.03)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귀속됨.
○ 법인46012-582(2003.10.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389(2006.11.22)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 및 이자수익 등과 관련한 공동명의 통장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공동명의 통장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647(2004.12.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114(2005.12.20)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