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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의 기납부세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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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의 기납부세액 공제자
법인세과-83생산일자 2011.01.31.
AI 요약
요지
골프장을 경영하려는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용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경영하려는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용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원제 골프장 경영법인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사)○○협회에 예치

  * 골프장 이용 대중화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 건설을 의무화

○ (사)○○협회는 상기 대중골프장 예치기금을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 해당 금융기관은 예치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사)○○협회 명의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 경영법인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대중골프장 건설법인을 별도 설립하고, 대중골프장 예치기금은 출자금으로 전환

나. 질의요지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골프장 경영법인이나 명의자가 (사)○○협회로 된 경우 실질귀속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192(2007.12.03)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귀속됨.

○ 법인46012-582(2003.10.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389(2006.11.22)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 및 이자수익 등과 관련한 공동명의 통장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공동명의 통장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647(2004.12.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114(2005.12.20)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