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거래로 인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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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거래로 인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요건법인세과-3080생산일자 2008.10.24.
AI 요약
요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 산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법인세법」제15조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