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법인세과-3072생산일자 2008.10.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