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8.9.26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경우 2010년 계속투자분에 대한 공제율
개정년도 | 공제율 | 부 칙 |
2007 | 10% | |
2008 | 20% | 이 법 시행 후 최초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진행중인 투자는 2009.12.31까지 10% 적용 |
2010초 | 20% |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10말 | 10%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0.1.1. 법률 제9224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224호로 개정된 것)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0.1.1이후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한도)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