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적용 질의 회신
법인세과-4085생산일자 2008.12.19.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판단 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거래가액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8.9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질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