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질의회신
법인세과-37생산일자 2010.01.12.
AI 요약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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