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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전 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
질의회신
금전 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부
법인세과-2932
생산일자 2008.10.1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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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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