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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의한 투자주식처분손실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1054생산일자 2009.09.25.
AI 요약
요지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乙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이 乙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乙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甲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乙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甲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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